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총허용어획량 관련 어획·양륙실적 보고를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르게 하고 중복 벌칙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에 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안이에요.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준수자의 어획실적·양륙실적 보고가 두 법에 걸쳐 있으면 중복 부담이 돼요.
보고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의 보고 의무 위반 벌칙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어획실적 보고 의무가 특별법으로 일원화됩니다.
- 이 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산자원관리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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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