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3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총허용어획량 관련 어획·양륙실적 보고를 연근해어업 특별법에 따르게 하고 중복 벌칙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에 맞춰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안이에요.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준수자의 어획실적·양륙실적 보고가 두 법에 걸쳐 있으면 중복 부담이 돼요.

보고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의 보고 의무 위반 벌칙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어획실적 보고 의무가 특별법으로 일원화됩니다.
  • 이 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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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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