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73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포획·채취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산자원관리법은 일정 체장·체중 미만이나 특정 어종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해요.
그런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은 유통을 막을 근거가 없었어요.
금지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과 특정 어종 암컷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포획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