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73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포획·채취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산자원관리법은 일정 체장·체중 미만이나 특정 어종 암컷의 포획·채취를 금지해요.

그런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은 유통을 막을 근거가 없었어요.

금지 체장·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과 특정 어종 암컷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포획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금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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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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