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10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포획이 금지된 체장·체중이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산자원관리법은 번식과 보호를 위해 일정 체장·체중 미만이나 특정 어종 암컷의 포획을 금지해요.

그런데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가 국내에 유통된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 불법 포획한 수산물이 수입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포획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산물 중 둔갑 우려 품목과 특정 어종 암컷은 수입산도 유통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포획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이 금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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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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