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4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내에서 포획이 금지된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에서는 포획·채취가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가 외국에서 수입돼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요.
수입산에는 이를 막을 법적 방안이 없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수산자원 보호에도 나쁜 영향을 줘요.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 금지 수산물과 동일한 수입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합니다.
통과되면
- 금지 수산물이 수입산이라는 이유로 유통되는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7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