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71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강제근로·폭행 위반과 관련해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되면 공정한 거래질서가 훼손돼요.

현행법에는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제한할 근거가 미흡해요.

근로기준법·선원법의 강제근로·폭행 금지를 위반한 경우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수산물이 시장에서 차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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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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