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20266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공동접속설비 사업 허가제, 소규모 공익 발전 우선 접속, 정보시스템, 대기환경 검토를 담은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 접속설비의 중복 투자와 설치 지연, 인허가 정보의 분산 관리 문제를 한꺼번에 정비하는 대안이에요.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의 허가제(재무·기술능력, 발전사업자 간 협의 완료 등 기준)와 허가취소·과징금 규정을 두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처리해요.
설비용량 1MW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기설비 접속 우선권을 주고, 전기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사전영향 검토를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공동접속설비 건설 허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소규모 공익 발전사업이 계통 접속 우선권을 갖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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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