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20261 · 제안 ·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전력망을 건설하되 완료 즉시 양도하는 BT 방식을 채택한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와 AI·반도체 산업단지로 전력망 수요가 급증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재무 부담과 인력 한계로 적기 구축이 어려워요.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를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게 해요.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으로 공공성을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참여로 전력망 구축이 빨라지고 설비는 한전으로 귀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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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0 접수, 대안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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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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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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