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86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송전사업자가 아니어도 지정을 받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지금 송전사업자로 제한되어 있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소 증가와 AI·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데, 송전사업자 단독으로는 재무·인력 한계가 있어요.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면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송전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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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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