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09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전력망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기간 전력망 시행자가 송전사업자로 제한되어 재원과 인력 한계로 적기 구축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면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요.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함께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민간 참여로 전력망 구축이 빨라지되 설비는 송전사업자로 귀속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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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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