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220257 · 제안 ·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도록 나눕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형사절차의 기본법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이에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맡습니다. 헌법상 권한인 영장청구권과 긴급체포 승인권·변사자 검시권은 그대로 둡니다.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를 정비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변호인 요청 시 신문 녹음을 의무화하며, 고소인의 이의제기와 수사기록 열람 권리를 넓힙니다.

통과되면

  •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 고발사건 재정신청 대상이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관련 사건으로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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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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