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0251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하도급법 손해배상 소송의 자료제출 규정을 공정거래법과 같은 방식으로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하도급법 위반 피해자도 증거가 한쪽에 몰려 있어 손해액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요.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가 계속 생기는데 구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자료제출명령·비밀유지명령 규정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료를 받아볼 길이 넓어집니다.
  •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의 자료제출 규정이 같은 방식으로 맞춰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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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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