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6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어와 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국어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복수의 언어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언어를 우선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원사업자가 외국어 계약서를 국어로만 번역해서 제공하면, 수급사업자가 외국어 독소조항을 파악하지 못해 분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계약서를 국어와 외국어로 작성했을 때, 해석이 모호하거나 상충되면 국어 내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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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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