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15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외에서 이루어진 건설위탁에 대해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금지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내 원사업자가 국내 수급사업자에게 국외 공사를 위탁하거나, 외국법인 계열회사와 해외에서 건설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현행 하도급법의 적용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원사업자가 국제중재를 전속적 관할로 하는 계약 조항을 일방적으로 삽입해 수급사업자의 법적 구제를 차단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국외 건설위탁에 법을 명시적으로 적용하고, 국제중재 전속관할 특약을 부당특약으로 규정해 금지하며, 조사개시 대상 기간을 거래 종료일부터 7년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해외 건설프로젝트의 수급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4 접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