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74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하도급 목적물 검사 기간을 7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동 수령 처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큰 물건 같은 이전 곤란한 목적물의 경우, 원사업자가 검사를 부당하게 미루는 사례가 많아요.
이 때문에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 시점이 미루어져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검사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사하도록 의무화하고, 못 하면 그 다음 날이 수령일이 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의 대금 지급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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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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