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의안번호 2220247 · 제안 · 제안자 정무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증거가 한쪽에 몰려 있어 손해액 입증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요.

그사이 중소기업 기술 유출·탈취 피해는 계속 생기고 갈등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넓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에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기술유용 피해 기업이 소송에서 상대방 자료를 받아볼 길이 넓어집니다.
  • 법원이 영업비밀과 관련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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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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