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은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 송치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은 피해자 진술이 취약해 초기 수사에서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는 경찰 판단만으로 종료되지 않게 하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 검찰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 범죄 사건의 적절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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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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