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3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경찰은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찰이 혐의 없다고 판단하면 검사 송치 없이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은 피해자 진술이 취약해 초기 수사에서 실체를 밝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범죄는 경찰 판단만으로 종료되지 않게 하고,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해 검찰에서 재검토하는 절차를 보장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 범죄 사건의 적절한 처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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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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