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17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응급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장 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이 구급차 위치, 환자 상태, 응급실 병상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이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가·지자체가 전송 장치와 통신체계 구축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 체계가 확립됩니다.
  • 국민의 생명권이 두텁게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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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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