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7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마약류취급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행정처분을 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의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금액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합니다.
행정처분을 공표할 근거가 없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대 위반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정지·허가취소·과징금 부과 시 이를 공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불법유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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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