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6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 광고 및 추심 게시물을 직접 차단·삭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불법 대부 광고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없어 온라인 불법사금융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 이용 추심 게시물의 차단·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 게시물의 차단이 신속해집니다.
  • 금융이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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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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