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6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위원회가 불법 대부 광고 및 추심 게시물을 직접 차단·삭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불법 대부 광고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없어 온라인 불법사금융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 이용 추심 게시물의 차단·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사금융 게시물의 차단이 신속해집니다.
- 금융이용자가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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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