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7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대부업자가 제3자 개인정보를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거래상대방 개인정보만 보호하는데, 주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하는 사례가 있어요.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 정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제3자 개인정보 수집을 원천 차단해 불법 추심을 막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불법 추심이 근절되고 금융이용자가 보호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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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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