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58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 전체를 무효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화하므로, 대부업체는 '적발되더라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구조가 불법 고금리 행위의 경제적 유인을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최고이자율 초과 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고, 채권자는 원본 반환도 구할 수 없게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의 근절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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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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