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6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부광고 심의를 의무화하고 불법 광고에 대한 시정 권한과 신고 포상금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대부광고 자율심의가 시행령 수준에서만 규정되어 실효성이 낮고,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사금융 광고가 많이 퍼집니다.

온라인상 변종 광고에 대응하기 어렵고 법 위반 광고도 적시에 차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부광고를 반드시 협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위반 광고에 대해 시정·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 대부광고가 줄어듭니다.
  • 서민이 피해를 덜 입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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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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