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98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에 이용된 SNS 계정 정보를 요청하고, 관련 전화번호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불법 대부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어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전화 대신 카카오톡·라인 등 SNS를 이용한 비대면·익명 영업으로 전환했는데, 불법 SNS 계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대부에 이용된 SNS 계정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하고, 관련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불법 대부에 대한 추적과 차단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8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9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0 접수)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8 접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