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93 · 발의 · 대표발의 이강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강일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농업협동조합의 임원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협의 임원 선거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선거 참여율 제고와 투표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합이 선거 시 온라인투표와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농협 선거의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 민주적 정당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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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