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팜의 하자, 장비 결함, 사후 관리 부실로 농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체계적으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됩니다.
  • 스마트농업 산업의 신뢰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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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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