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스마트팜의 하자, 장비 결함, 사후 관리 부실로 농업인 피해가 발생하고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보상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법적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체계적으로 조정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됩니다.
- 스마트농업 산업의 신뢰가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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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4 접수)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7.18 접수, 수정가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