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0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오래 비어있는 상가건물에는 재산세를 일정 비율 깎아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무너지거나 손상되면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대형 상가들이 오랫동안 비어있어서 소유주들이 수입은 없는데 계속 세금을 내야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물 방치로 지역 상권이 악화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비어있는 상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깎아줘서 소유주의 부담을 덜고 건물 관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공실 상가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