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77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원자력 발전을 전력구매계약 대상에 포함하고, 비용 차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 분야의 계약으로만 구매할 수 있고,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중국보다 비쌉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같은 첨단산업이 안정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고, 해외 기업들은 원전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므로 국내 기업도 동등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업이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요금 차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여 전체 국민의 부담을 막습니다.

통과되면

  • 첨단산업 기업들의 전력 구매선택지가 늘어나고 비용이 내려갑니다.
  • 국가 에너지 정책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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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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