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5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 통계 정보 제공 시 조사 기준과 범위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일부 민간 부동산 사업자들이 기준 없이 단편적인 수치만 제공하여 공공기관 발표와 격차가 생기고 시민들의 불안이 커집니다.

공급 물량 통계의 조사 대상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부동산정보제공업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지표·전망을 제시할 때 조사 대상·기준·범위 등을 함께 나타내도록 하고, 국토교통부가 정보 정확성 기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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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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