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3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부동산분양대행업이 추가됐지만, 진흥법에는 정의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어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를 진흥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분양대행업에 대한 통계·정보 수집과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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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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