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673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에 부동산분양대행업이 추가됐지만, 진흥법에는 정의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어요.
부동산분양대행업의 정의를 진흥법에 명시해요.
통과되면
- 분양대행업에 대한 통계·정보 수집과 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7 접수)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7 접수)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09 접수, 수정가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7.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7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