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64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획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도입하고 거래 관련 업종의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부동산매매업·자문업·분양대행업에 등록·신고 제도와 소비자 보호 의무가 없어요.

기획부동산이 임야지분을 잘게 쪼개 많은 사람에게 팔아치우는 수법이 고도화되어 소비자 피해가 커요.

부동산매매업은 등록제, 자문업·분양대행업은 신고제를 도입해요. 보증보험 가입·공인중개사 알선·감정평가서 교부 의무를 정하고 속임수 거짓 정보 유포, 강요 행위 등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부동산 거래 관련 업체가 공식 등록·신고 체계 내에서 관리되고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됩니다.
  • 소비자는 거래 전에 사업자의 등록·신고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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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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