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6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택·상가 등 다양한 부동산의 분양대행 업무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산업 진흥 정책을 펼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분양대행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만 법적 제도권 밖에 있습니다.

통계청도 2024년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새 업종으로 신설했지만 진흥법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부동산서비스의 범주에 분양대행을 포함하여 실태조사, 통계, 인력 양성 등 산업 진흥 정책을 활용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분양대행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진흥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다른 법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13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