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68 · 발의 · 대표발의 윤재옥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 플랫폼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관리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현재 데이터댐 사업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2025년에 국토교통부로 소관이 옮겨질 예정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장기적 운영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부동산 플랫폼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게 돼요.
통과되면
- 부동산 플랫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되게 됩니다.
- 부동산 신산업 육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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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