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6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의 수사·보완수사권과 함께 경찰의 수사종결권도 없애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청 폐지에 맞춘 정비안인데, 검사의 수사개시권·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도 삭제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중요·긴급사건은 수사 개시 시 검사와 정보를 공유·협의하도록 해요.

피해자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에 추가하고, 피해자 등의 의견 제출권과 불기소 전 의견 확인, 사건 처리 통지 대상 확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 불기소 전에 피해자 의견을 확인해야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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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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