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9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분쟁조정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고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일 분쟁조정부만 있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 지연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 내부에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여 독자적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분쟁조정이 신속해집니다.
  • 시민의 권리 구제가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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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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