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9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정보통신 분쟁조정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개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에 대한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고 업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단일 분쟁조정부만 있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분쟁조정 지연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밀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 내부에 분야별 조정부를 설치하여 독자적 의결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분쟁조정이 신속해집니다.
- 시민의 권리 구제가 원활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3 접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