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4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 현 위원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방송 심의 9,434건, 통신 심의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 심의 2만 7,100건이 대기 중입니다. 심의 공백이 생기면 공공성과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지금 법은 임기가 끝나면 바로 직무를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새 위원이 올 때까지 심의가 중단됩니다.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하도록 해서 심의가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방송과 통신 심의가 끊기지 않고 계속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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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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