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58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운영 경비의 재원을 기금에서 국고로 일원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기금은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행정규제 직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 운영경비에 사용되고 있어 기금 목적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의 재원을 국고로 일원화하고, 기금을 본래의 산업 진흥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각 기금이 설치 목적에 맞게 사용됩니다.
-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산업 진흥이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22 접수, 대안에 반영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9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