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토양정화 명령 불이행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만 처벌하므로, 정화 비용이 수백억 원인 경우 실제 저지력이 약합니다.

일부 정화책임자는 벌금을 내고 오랫동안 정화를 미루거나 악의적으로 중단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토양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으면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토양정화 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토양 오염이 해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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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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