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138 · 발의 · 대표발의 박찬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찬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처벌 수준이 토양정화 비용보다 현저히 낮아서 일부 책임자가 장기간 정화를 회피하거나 편법을 쓰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토양정화명령 불이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뀐대요.

통과되면

  • 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토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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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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