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13 · 발의 · 대표발의 우재준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토양 오염 현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지자체 보고 항목을 추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토양 오염 조사를 시도지사 등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중앙부처의 토양 오염 관리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시도지사가 중앙부처에 특정 시설 운영 현황과 토양 오염 검사 진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토양 오염 실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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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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