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870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에 대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토양정화비용에 비해 벌금이 훨씬 적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해요. 일례로 2018년부터 4차례 명령 불이행 사례의 정화비용은 2,600억원인데 벌금은 1,000만원이었어요.
정화조치 명령 불이행 시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오염토양 정화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다른 법안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4 접수)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24 접수)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5 접수)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0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8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