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9 · 발의 · 대표발의 김위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위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자연적 원인(산성 강우 등)으로 인한 토양 중금속 오염도 토양오염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토양오염만 다루고 산성 강우 같은 자연 현상은 다루지 않았어요.
최근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어요.
이런 자연적 원인의 오염도 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정의를 확대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자연적 원인의 토양오염에도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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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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