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4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권력자 비리나 유명인 부도덕 행위의 정당한 폭로까지 위축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헌법재판소도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간 조화를 맞춥니다.
통과되면
- 정당한 폭로가 보호됩니다.
- 표현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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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