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4 · 발의 · 대표발의 민병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서 권력자 비리나 유명인 부도덕 행위의 정당한 폭로까지 위축됩니다.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헌법재판소도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만 적용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 간 조화를 맞춥니다.

통과되면

  • 정당한 폭로가 보호됩니다.
  • 표현의 자유가 확대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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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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