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5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초범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 취임 제한 등의 부수 효과가 없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중대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단일화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 성적 착취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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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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