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2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업인이 어업용 자산을 사면 받는 취득세 감면의 만료 기한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업인이 어권이나 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고 있고 이 특례는 정해진 만료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의 구조적 어려움(유류비, 기후 변화, 어획량 감소)이 심화되고 있어서 어업인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업인의 기반 자산 취득을 위한 세제 지원 기간을 더 늘려서 어업 회복을 돕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어업인들의 자산 취득 세 부담이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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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