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4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찰과 수사기관의 분리에 맞춰 수사개시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 절차를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보완수사권,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이 혼재되어 있어, 2026년 10월 검찰 폐지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검사와 경찰의 권한 구조가 새로워지는데 형사소송 절차가 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독자적 수사개시권·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여 모든 송치사건은 검사에게 보내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와 기소가 명확히 분리됩니다.
-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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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