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송치사건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과 검사의 공무소 조회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공소제기·유지를 전담하게 되므로, 송치사건을 적정하게 판단할 절차적 장치가 필요해요.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되,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해 공소권과 수사권의 경계를 분명히 해요.

검사가 공소제기 판단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 절차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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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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