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3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송치사건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과 검사의 공무소 조회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소청 검사는 직접수사 없이 공소제기·유지를 전담하게 되므로, 송치사건을 적정하게 판단할 절차적 장치가 필요해요.
사건관계인이 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되, 그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게 해 공소권과 수사권의 경계를 분명히 해요.
검사가 공소제기 판단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소 등에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 절차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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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