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결과 송달 원칙과 공시송달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진정인이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이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통지가 실패해도 다른 송달 방법이 없어서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정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통지 실패 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진정인의 권리 구제가 보장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 사례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 법안 4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3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