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31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결과 송달 원칙과 공시송달 근거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진정인이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도과될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이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 통지가 실패해도 다른 송달 방법이 없어서 권리 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진정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통지 실패 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진정인의 권리 구제가 보장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도과 사례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다른 법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5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4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9 접수)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