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6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사회적 기본권을 포함시켜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보장된 평등권·자유권만을 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본권(교육권·근로권·휴식권·생활수준권·보건권) 침해에 따른 인권 구제가 필요한 경우 자유권 침해로 우회적으로 진정해야 했어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 범위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국민의 인권 보장 수준이 향상돼요.
-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실효성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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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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