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03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인권위원 임명 절차를 강화하고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대통령 지명 인권위원에만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 훼손됩니다.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 절차를 마련하고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해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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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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