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042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처리 기한을 내부 규칙에만 정하고 있어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장기간 조사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조사 개시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피해자 요구 시 피해자 조사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진정 처리 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 강화
  • 인권 피해자의 권리 보호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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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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